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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
  운중동 단독주택 매매가 23억(초급매)
-.대지면적:245㎡(74평)/연면적:220㎡(67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하시, 준공일: 2016.12.20
-.특징: 운중천변.차고지.2대거주추천.아이키우기 좋음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21억(급매)
-.대지면적:231㎡(70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 14억
-.대지면적:237㎡(72평)/연면적:222㎡(67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하시, 준공일: 2016.2.23
-.특징: 낙생초.낙원중.낙생고 등원굿. 모던.최상급컨디션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 → 25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3,150만원, 세안고, 입주협의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협의/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8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8㎡(78평)/연면적:399㎡(120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2억600만원, 세안고, 입주협의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협의/준공일: 2009.12.8
-특징:카페거리 남향 코너에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생애최초특별공급 Q&A] 같이 사는 모친이 유주택자라도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오전 10:05:49 조회 206
정부가 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특공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달 분양될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천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기에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7일 정리한 생애최초 특공제도와 관련해 정리한 문답 내용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가족이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주택(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물론, 상속·증여받거나 신축해서 취득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없다.

-- 세대원인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을 수 없나.

▲ 그렇지 않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그러면 세대원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있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진 것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선 1억3천만원, 지방에선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그렇지는 않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을 할 때 가점제 적용 대상일 뿐, 생애최초 특공의 주택 소유 배제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세대원 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없다.


--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과거 1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청약통장 보유 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있다.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어차피 특별공급 대상도 될 수 없다.


--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722만1천478원, 4인 가구는 809만4천245원, 5인 가구는 901만9천860원이다.

--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하나.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