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매물 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
|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
|
제목 | 6·17 전세대출 규제, ‘이런’ 경우는 해당 안된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3 오전 9:49:27 | 조회 | 423 |
아파트 처음 살때 3억 이하였다면 추후에 3억 넘어도 대출회수 안해 규제 아파트 상속도 전세연장 가능 규제 시행일 이후 분양권 구입 시 등기 때까지 회수 안돼 [서울경제] 6·17부동산대책으로 오는 7월 중순 이후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신규 전세대출도 안 나온다. 정부가 22일 밝힌 주요 사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샀다. 앞으로 3억원을 넘어가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 △연장할 수 있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게 아니므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차주다.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구입’한 것이 대상으로 상속은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나. △나온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한 경우도 전세대출이 나온다. 단 가계약은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회수 규제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단 등기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 관련 추가 예외는 안 나올까.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6·17대책 때 밝힌 것 외에 추가 예외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지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