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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경기 이어 충청까지 규제 족쇄...갭투자 잡다 서민 잡을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오후 9:06:47 조회 406
[6.17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48곳으로 확대...조정대상지역 69곳으로 늘어
"미분양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과열지구 묶인 검단 반발
주담대로 집 산 구매자, 6개월내 입주 안하면 대출금 회수

[서울경제] 정부가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수도권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또 ‘갭 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입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의도는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선의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자금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는 대출 없이 전세도 마련하고, 갭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극심한 매물 잠김을 초래했던 것처럼 전입기간 단축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풍선효과 확산에 규제지역 확대=정부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수도권 외곽으로 계속 퍼져나가자 이번에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핀셋 규제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포·파주·포천·가평 등 북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 빠졌지만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군 당국의 인허가 없이 독자 개발이 쉽지 않아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대전 동·중·서·유성구과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규제 단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초과분은 30%다. 아울러 청약 등 여러 부문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거래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했다”며 “대전은 지난해에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올해 2·20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발표하자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한 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에서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서 풀렸는데 4개월 만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현재 입주자가 한 명도 없고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도 아닌데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입의무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정부는 이번 6·17대책을 통해 전입의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구매자는 새집에 6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2년 내 이사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었는데 이 역시 6개월 내 처분하도록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진행할 행정지도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입의무 강화가 이주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떠나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게 상당한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며 “대출 기반의 가구는 이 같은 제약 요건으로 주거이동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의 주거이동 자체가 상당히 경직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입의무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이전까지 전입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 조치된다.

전세자금대출보증도 기존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기존 세입자도 연쇄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전세수요가 늘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