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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종부세·공시가·부담금 `과속 3종세트`…선의의 피해자 속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오전 10:13:11 조회 279
◆ 공시가 폭탄 후폭풍 ◆

 
연초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압박까지 시작되면서 정부의 증세 정책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부동산 증세 관련 정책이 연이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초 여당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다 실패한 뒤 각종 정부 정책을 활용해 우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먼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또는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을 올해 85%로 올리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소위 말해 집값이 더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40~50% 수준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고가 주택과 상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와 비슷한 60~70%까지 확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00% 뛰는 곳까지 발생했다. 일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무려 100% 오른다. 최근 공시지가가 ㎡당 8310만원(2016년), 8600만원(2017년), 9130만원(2018년)으로 매년 3~6%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무서운 상승률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지역도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루는 요소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세율'인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강화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정부는 고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 보유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반론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상한선이 있어 '세금 폭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전체 단독주택 중 95.3%를 차지하는 20만여 가구는 그동안 평균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격성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등 61개 항목에 쓰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핵심 중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폭탄을 던지듯 정책을 펴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행동이 헌법 정신이나 법률과 부합하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증세 정책'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해석했다. 일단 작년 초 부활한 재건축부담금이 올해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느라 멈췄던 단지들이 재건축 작업을 다시 진행하면 예정 금액이 본격적으로 통지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을 위주로 "증여세 탈루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올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자 증세 정책에 '대못'을 박기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내년이 되면 현 정부도 중반기에 접어들고 총선까지 치러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가 특징인 토지공개념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갈수록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