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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증여받은 시골집은 무주택 간주…서울 청약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오전 10:26:42 조회 275
◆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
 
           
청약제도는 다양한 경우의수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여러 번 고치다 보니 복잡해졌고, 일반인이 숙지하긴 쉽지 않다.

국토부가 연간 2번,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청약 Q&A'를 발간하기도 하지만 거의 매 분기 '룰'이 바뀐다.

지난주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가장 헷갈리는 부분과 복잡한 청약자격 관련 규정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소개한다.

Q.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예전엔 기본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된 미준공주택이나 멸실주택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시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 계산 중 무주택기간에 별도로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

A.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Q.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종부세나 양도세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사항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도 해당되나.

A. 미분양 발생 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미분양단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Q. 앞으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다. 앞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

A.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Q. 서울 등 도시에선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나.

A.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돼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Q.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았다면.

A.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받은 집을 팔면 된다.

Q. 아파트를 공동상속받았다면.

A.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Q.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했다면 또다시 청약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A. 주택 특별공급은 1가구 한 차례에 한정한다.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Q. 이혼 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본인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

A. 본인이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