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오늘의 추천매물yes
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집사면 주담대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9 오후 4:29:30 조회 286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기간에 상관없이 전세 상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실수요"라며 "1주택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 창구 등에서 혼선이 있다면 질의응답(Q&A) 배포, 여신심사위원회 의결 등으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일선 은행 창구와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관련 질의와 불만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금융위 정책 보도자료에 '1주택 세대' 아래 항목으로 각주를 달고 '연간 대출 한도는 동일물 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은행은 1주택자에게도 "(전세금 상환용) 대출이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은 살고 싶은 집을 우선 전세를 끼고 구입한 후 돈을 모아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런 경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자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주택을 구입한 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했을 때 나중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전세금 상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돼 9·13 대책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두 번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실수요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에 두 번째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잔금 지급용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는 1주택자들 불만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금을 9월 13일을 포함해 13일 이전에 지급했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13일 발표된 신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주택이 등기까지 이뤄진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가 없어진다. 2주택자라면 주택 두 채 중 하나를 팔아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금융당국은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지 않는다면 두 번째 주택을 활용한 연간 1억원 한도 생활안정대출도 전세금 상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