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매물 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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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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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2.7m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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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19 오후 6:36:31 | 조회 | 488 |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택배대란'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7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엔 아파트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특히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단지의 경우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