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매물 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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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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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신설…이르면 7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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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2 오전 10:27:07 | 조회 | 288 |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 등이 현장 또는 온라인 추첨과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대로 공급해왔다. 그 이전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나타났다. 또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가수요를 '3순위'로 끌어들이고 1·2순위 정당 계약 후 잔여분을 재추첨해 공급하면 분양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가구주인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주어진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