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오늘의 추천매물yes
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문의 : 031-8016-7667   
 

◇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가계약의 함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1 오후 3:46:40 조회 839
맘에 드는 부동산을 놓치고 싶지 않아 즉석에서 맺게 되는 가계약. 부동산 거래에서 물건을 잡아둘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가계약에 대한 적잖은 오해들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가계약에 대한 오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위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가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 고민 없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매수인 역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계약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가계약도 계약과 다를 바 없어
우선 가계약이라는 용어부터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계약이라는 말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계약은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법원은 가계약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해 주된 급부에 관해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의 세세한 내용까지 합의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가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가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져
가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므로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매수인과 매도인이 며칠 후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과 대략적인 사항을 정한 후 가계약금을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단계 전까지의 해약금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의 두 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특정되었음은 물론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언제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없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이 경우는 가계약이 완전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가계약 당시 정했던 계약금 전체를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차 협의할 내용들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걸고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 때는 당사자들끼리 유보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만을 돌려주고 계약이 끝날 수도 있게 된다.

▣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자
위 같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약정의 내용을 서류화하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화통화만으로 가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히라도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