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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매물외 다양한 매물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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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
  운중동 단독주택 매매가 23억(초급매)
-.대지면적:245㎡(74평)/연면적:220㎡(67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하시, 준공일: 2016.12.20
-.특징: 운중천변.차고지.2대거주추천.아이키우기 좋음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21억(급매)
-.대지면적:231㎡(70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 14억
-.대지면적:237㎡(72평)/연면적:222㎡(67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하시, 준공일: 2016.2.23
-.특징: 낙생초.낙원중.낙생고 등원굿. 모던.최상급컨디션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 → 25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3,150만원, 세안고, 입주협의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협의/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8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8㎡(78평)/연면적:399㎡(120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2억600만원, 세안고, 입주협의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협의/준공일: 2009.12.8
-특징:카페거리 남향 코너에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1주택 정책의 함정④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오전 11:13:57 조회 118
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40%는 늘 무주택..전국민 1주택자 정책 폐기해야

 
[편집자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보유 주택수 기준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엔 양도세·보유세 폭탄을, 1주택자엔 혜택을 강화했다. 30억원 짜리 강남 1채는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5억원 짜리 3채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1주택자 중심 정책은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변질돼 지방과 서울의 자산격차를 더 키웠다. 1주택자 우선은 무주택자도 소외시켰다. 다주택자는 '악', 1주택자는 '선'의 이분법적 구도를 계속해야 할까.
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정부가 '1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규제'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일반가구 2092만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56.1%다. 나머지 43.9%는 무주택가구라는 의미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44.0%, 2016년 44.5%, 2017년 44.1%, 2018년 43.8%, 2019년 43.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10가구 중 4가구는 항상 무주택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꿈이 '내집마련'은 아니고, 굳이 집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1가구1주택 우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정책 기조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을 해소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겠다며 마련한 '상생임대인 제도'다.

 
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상생임대인 제도는 신규나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 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임대차3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은 1주택자로만 한정된다. 본인이 가진 단 한채의 집을 임대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사는 1주택자는 많지 않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물건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포함시켜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규제로 다스려왔던 그간의 원칙을 깰 수 없었던 것. 결국 이 제도에서 1순위로 고려돼야 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국민의 1주택자화를 전제로 정책이 나오다보니, 정작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월세가구는 2020년 기준 478만8000가구로 전세 325만2000가구보다 월등히 많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세청 통계정보에 따르면 2020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총 월세 가구의 11%에 불과한 53만7064명에 그쳤고 1인당 공제금액도 전년대비 5만원 줄어든 27만원으로 1개월치 월세에도 못미쳤다. 주택가격, 소득, 면적 등 공제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