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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급)
  판교동 단독주택 매매가 29억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236㎡(71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4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09.11.30
-.특징: 남향필지.가성비굿, 관리상태 굿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전세가 12억
-.대지면적:231㎡(70평)/연면적:208㎡(63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5월말이후 협의, 준공일: 2012.3.29
-.특징: 남향필지.시세보다 저렴 , 관리상태 굿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②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37억(카페거리)
-대지면적:272㎡(82평)/연면적:456㎡(138평),전체3층
-구조:지하,1층 상가, 2~3층 주택, 방7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11억1,500만원/월388만, 3층(공실)입주가능
-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3층 하시/준공일: 2014.07.17
-특징:카페거리 보행자도로에 접한 남향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Q&A] "2·4 대책 사업,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6 오전 11:53:19 조회 159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은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서울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것인가.

▲ 아니다. 건축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로 규정될 뿐이다.

--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강남권에서 아직 사업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 강남권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우선 벌이고 발표하고 있을 뿐,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중 3곳이 10%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3곳의 주민 동의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5개 구역을 상대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에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