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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단독주택 매매
  판교동 단독주택 급매가 24억(초급매)
-.대지면적: 227㎡(69평)/연면적:214㎡(65평)
-.구조: 전체2층,방4개,화장실3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14.08.12

-.특징: 판교박물관인근,남향필지
◇ 판교단독주택지(땅) 매매
  분당구 판교동 매매가 19억(초급매)
-.대지면적:229㎡(69평)
-.용도: 단독주택지(대지)/2층까지 건축가능
-.특징: 낙생초 인근 개방감 좋은 필지
◇ 판교단독주택 전세/월세

 분당구 판교동 단독주택 급전세가 16억(신규)
-.대지면적:271㎡(82평)/연면적:307㎡(93평)

-.구조: 지하1층/지상2층,방4개,화장실개,주차대수2대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25만원
-.입주가능일: 협의, 준공일: 2012.1.11
-.특징: 넓은대지.시세보다 저렴 ,낙생초 인근 위치

◇ 판교상가주택 매매
◎판교동 상가주택 매매 27억(초급매)
-대지면적 : (90평)297㎡/연면적 : 398㎡(120평)
-구조:1층상가,2~3층주택,방7개,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3.1억/월세300만원, 3층 입주가능
-2층 2룸 하나 공실(시세 2.6억~2.7억)
-남향 거실기준,도시가스사용,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넓은 대지, 판교도서관 앞 블럭, 준공일2010-4-14

①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매매가 28억(초급매)
-대지면적:254㎡(77평)/연면적:344㎡(104평),전체3층
-구조:1층 상가, 2~3층 주택, 방8개, 화장실4개,주차4대
-보증금 : 11억6,400만원, 세안고, 3층입주 26년4월

-남향(거실기준), 도시가스사용, 월관리비 평균10~25만원
-입주가능일: 세안고 /준공일: 2018.11.27
-특징:가시성 좋은 남향코너 위치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상가주택매매 다양한 매물 보유중

 
[수익형 빌딩 투자 매물]
●서현동 3층 꼬마빌딩 매매 : 50억 
-대지 : 159평(526㎡),-연면적 : 120평(397.4㎡)
-카페 & 사옥 추천,  #명도가능,
-준공일 1999-8-31, 주차대수 : 20대 이상, 출입구기준:동향
●운중동 건물 매매 : 57억
-대지면적:729㎡(220평),-연면적:289.42㎡
-제2종근생, 입주협의
-단층건물, 4층으로 신축가능건물,
-준공일 1962-3-20, 주차대수 2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수정구 시흥동 4층 사옥 건물 매매 : 60억
-대지면적:336㎡(101.6평), 연면적:218평 720㎡(218평)
-근린생활시설, 미등기매물,
-2024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광주 오포 능평동 공장 & 창고, 매매 : 70억 
-대지 : 1,043평(3,448㎡),-연면적 : 493평(1,632㎡)
-주용도 공장 창고, 3개동,  #즉시입주가능,
-준공일 2004-9-20, 주차대수 : 6대 이상, 출입구기준:남향
●광교 상현동 5층 빌딩 매매 : 75억
-대지면적:587㎡, 연면적 : 400평(1,322.3㎡)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장, 전체 임대중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일2017-5-10, 주차대수 10대, 출입구기준 동향

●율동 2층 건물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381평(1,259㎡), 연면적:397평(1,31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직접사용가능
-사옥,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 추천
-준공일2006-12-27, 주차 25대 가능, 출입구기준 동남향,
●분당동 5층 빌딩 매매 : 87억 (급매매)
-대지면적:433.5㎡(131평), 연면적:469평(1,55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입주가능
-임대가능 : 보증금 2억 / 월임대료 2,400만원
-준공일2000-12-12, 주차대수 15대, 출입구기준 동남향,
●동천동 카페 3층 건물 매매 : 110억
-대지면적:1,641㎡(496평), 연면적:802㎡(243평)
-근린생활시설, 카페추천, 입주협의
-준공일2021-10-8, 주차대수 6대 이상, 출입구기준 동북향
●백현동 4층 건물 매매 : 122억
-대지면적:344.5㎡(104평), 연면적:939㎡(284평)
-근린생활시설, 사옥 추천, 입주협의,
-준공일 2012-4-26, 주차대수 6대, 출입구기준 동향
●고등동 5층 신축건물 사옥 매매 : 140억
-대지면적:719.9㎡(217.7평), 연면적:3,071㎡(929평)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 사옥추천
-준공일2021-4-6, 주차대수 17대, 출입구기준 동향
●판교동 3층 수익형 건물 추천 : 155억
-대지면적:1,894.7㎡(573평), 연면적 : 1,520평(5,020㎡)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입주협의
-준공일2011-8-4, 주차대수 100대, 주출입구기준 서향
●분당 이매동 5층 빌딩 매매 : 160억
-대지면적:797.94㎡(241평) 연면적(4,061㎡/ 1,228평)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 8.41억 / 월임대료 : 3,543만원
-관리비 별도 : 729만원
-준공일1993-8-27, 주차대수 25대, 주출입구기준 북향
●운중동 신축 증축 가능 매매 : 165억
-대지면적:1,618㎡(489평) 연면적:1,234㎡(373평)
-2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입주협의
-준공일2006-11-9, 주차대수 10대 이상, 주출입구기준 남향
●수정구 고등동 5층 빌딩 매매금액 : 200억
고등지구 대로변 코너 건물, 사옥 추천
-대지면적:878.1㎡(265.6평) 연면적:4,058㎡(1,227평)
-근린생활시설, 일부층 입주가능
-준공일2022-6-29, 주차대수 21대, 주출입구기준 남향
제목 임차권등기 땐 '전세금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관리비 납부는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9 오후 4:05:25 조회 183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이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를 믿고 이사해도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반환을 볼모로 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를 줄여주는 법적 안전장치임에도 분쟁 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법적 제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세금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선순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시 집주인에게 전세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금 지연이자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해 청구하는 이자를 말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 신청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명도의무가 전제 조건으로 따른다"며 "이사는 하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만 신청해 청구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집주인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를 하지 않고 문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굳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와 관리비 등의 납부 면제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