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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최대 500% 특별법 발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2회
작성일 2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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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최대 500% 특별법 발의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3-02-09 오전 10:28:49조회190


정부가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노후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했고,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면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목동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곳이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이 뒷전으로 밀려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이번 특별법 추진 발표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해당 지역 노후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 재개발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거·업무·준주거 등 용도지역도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만약 현재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세로 방향으로 가면 기존 250% 이하로 적용되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리모델링의 경우 가구수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15% 증가보다 많은 20%까지 가구수 증가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본방침'만 세우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이주대책과 도시기능 향상 등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

문성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시장, 군수가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광역복합개발 등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기본계획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세로방향, 각종 재정지원 등의 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로 토지 효용도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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