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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인당 5억 한도도 폐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0회
작성일 2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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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
HUG, 자체 내규 규정 개정해 시행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국토부가 앞서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없어진다.당초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이번에 이를 완전히 없앴다.최근 HUG는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에서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됐고,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지금은 분양가 12억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사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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